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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자로편 제8장>13-08-01子謂衛公子荊,“善居室.始有,曰,‘苟合矣.’少有,曰,‘苟完 矣.’富有,曰,‘苟美矣.’” 13-08-01子謂衛公子荊,“善居室.始有,曰,‘苟合矣.’少有,曰,‘苟完 矣.’富有,曰,‘苟美矣.’”子ㅣ 謂衛公子荊하사대 善居室이로다 始有에 曰苟合矣라 하고 少有에 曰苟完矣라 하고 富有에 曰苟美矣라 하니라공자께서 위나라 공자 형을 이르사대 집에 거하기를(집에서 처신을) 잘 하도다. (물건이나 일을) 처음 둠에 가로대 구차히(그런대로) 합해졌다 하고, 조금 둠에 그런대로 완전하다 하고, 많이 둠에 그런대로 아름답다 하니라 󰃨公子荊衛大夫苟聊且粗略之意合聚也完備也言其循序而有節不以欲速盡美累其心○楊氏曰務爲全美則累物而驕吝之心生公子荊皆曰苟而已則不以外物爲心其欲易足故也 公子荊은 衛大夫라 苟는 聊且粗略之意라 合은 聚也ㅣ라 完은 備也ㅣ라 言其循序而有節하야 不以欲速盡美로 累其心이라 공자 형은 위나라 대부라. 구는 애오라지 또한.. 2025. 1. 2.
<논어 자로편 제7장>13-07-01子曰,“魯衛之政,兄弟也.” 13-07-01子曰,“魯衛之政,兄弟也.” 子曰 魯衛之政 兄弟也공자 가라사대 “노나라와 위나라의 政事가 형제로다.” ​家苑 註 >중국에서는 周나라 무왕(武王)이 전국을 통일하면서(기원전 1046년) 본격적인 봉건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무왕은 주공 강숙 등의 형제를 비롯한 친족들과 태공망 등 개국공신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영토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를 봉토(封土)라 한다.  주공(周公)의 아들인 백금(伯禽)의 봉토가 노(魯)나라이며, 衛(위)나라는 주공의 동생인 강숙(康叔)의 봉토이다. 노나라와 위나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문왕과 무왕과 주공의 통치철학을 이어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강태공(姜太公), 곧 태공망(太公望)은 제나라를 봉토로 받았다. 이후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각 봉토는 독립적인 제후국가.. 2025. 1. 2.
<논어 자로편 제6장>13-06-01子曰,“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雖令不從.” 13-06-01子曰,“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雖令不從.” 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공자 가라사대 “그(위정자가) 몸(행동거지)이 바르면 명하지 아니해도 (아래사람이) 행하고, 그 몸이 바르지 아니하면 비록 명해도 따르지 않느니라.” 2025. 1. 2.
<논어 자로편 제5장>13-05-01子曰,“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 以爲?” 13-05-01子曰,“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 以爲?”子ㅣ 曰誦詩三百호대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須多ㅣ나 亦奚以爲리오 공자 가라사대 시 삼백편을 외우되 정사로써 줌에 통하지 못하며, 사방으로 부림에 능히 오로지 대하지 못하면 비록 많으나 또한 무엇에 쓰리오.使 : 부릴 시 [본문 해설]시경 삼백 편은 정치하는 법을 비유한 노래이다. 삼백 편을 달달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방 여러 나라의 사신이 되어 나갔을 적에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어디에 쓰겠는가? 󰃨專獨也詩本人情該物理可以驗風俗之盛衰見政治之得失其言溫厚和平長於風諭故誦之者必達於政而能言也○程子曰窮經將以致用也世之誦詩者果能從政而專對乎然則其所學者章句之末耳此學者之大患..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