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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자로편 제15장>13-15-01定公問,“一言而可以興邦,有諸?”孔子對曰,“言不可以若是其 幾也. 13-15-01定公問,“一言而可以興邦,有諸?”孔子對曰,“言不可以若是其 幾也.定公이 問一言而可以興邦이라 하나니 有諸잇가 孔子ㅣ 對曰言不可以若是其幾也ㅣ어니와정공이 묻기를 한 마디 말에 가히 써 나라를 일으킨다 하나니 있으잇가? 공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은 가히 써 이와 같이 기약하지 못하거니와 󰃨幾期也時曰如幾如式言一言之間未可以如此而必期其效幾는 期也ㅣ라 詩에 曰如幾如式이라 言一言之間에 未可以如此而必期其效니라기는 기약이라. 『시경』에 가로대 기미와도 같고 법식과도 같음이라. 한 마디 말 사이에 가히 써 이와 같이 반드시 그 효력을 기약하지 못함을 말함이라. 13-15-02人之言曰,‘爲君難,爲臣不易.’人之言曰爲君難하며 爲臣不易라 하나니사람들의 말에 가로대 인군 되기가 어려우며 신하 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니 󰃨.. 2025. 1. 3.
<논어 자로편 제14장>13-14-01冉子退朝.子曰,“何晏也?”對曰,“有政.”子曰,“其事也.如有 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 13-14-01冉子退朝.子曰,“何晏也?”對曰,“有政.”子曰,“其事也.如有 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冉子ㅣ 退朝ㅣ어늘 子ㅣ 曰何晏也ㅣ오 對曰有政이러이다 子ㅣ 曰其事也ㅣ로다 如有政인댄 雖不吾以나 吾其與聞之니라염자가 조정에서 물러오거늘 공자 가라사대 어찌 늦었는고? 대답하여 가로대 정사가 있었더이다. 공자 가라사대 그 일이로다. 만약에 정사가 있었을진댄 비록 내가 쓰이지는 아니하나 내 그 참여하여 들었을 것이니라.晏 : 늦을 안 󰃨冉有時爲季氏宰朝季氏之私朝也晏晩也政國政事家事以用也禮大夫雖不治事猶得與聞國政是時季氏專魯其於國政蓋有不與同列議於公朝而獨與家臣謀於私室者故夫子爲不知者而言此必季氏之家事耳若是國政我嘗爲大夫雖不見用猶當與聞今旣不聞則是非國政也語意與魏徵獻陵之對略相似其所以正名分抑季氏而敎冉有之意深矣冉有ㅣ 時爲季氏宰라 朝는 季.. 2025. 1. 3.
<논어 자로편제13장>13-13-01子曰,“苟正其身矣,於從政乎何有?不能正其身,如正人何?” 13-13-01子曰,“苟正其身矣,於從政乎何有?不能正其身,如正人何?”子ㅣ 曰苟正其身矣면 於從政乎에 何有ㅣ며  不能正其身이면 如正人에 何오공자 가라사대 진실로 그 몸을 바루면 정사를 따름에 무엇이 있으며, 능히 그 몸을 바루지 못하면 사람을 바룸에 어찌할꼬. 2025. 1. 3.
<논어 자로편 제12장>13-12-01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 13-12-01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子曰如有王者 必世而後仁공자 가라사대 “만약에 왕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30년 이후에야 어질게 되니라.”家苑 註 >王者란 요순임금으로부터 하나라 우왕, 은나라 탕왕, 주나라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 등이 펼친 善政의 道를 이어 받아 덕치와 위민정치를 행하는 聖君을 일컫는다.  공자는 선왕의 도를 이어 받은 王者라 하더라도 그 임금이 30년이라는 한 세대에 걸친 善政을 통해 실제로 그 공적이 나타나야 비로소 그를 仁君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善政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를 소강사회와 대동사회로 나누었다. 공자가 말한 소강사회와 대동사회의 모습은 예기󰡕禮運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논어 易解󰡕 1권 266쪽 참조).  󰃨王者謂聖人受命而興也三十年爲一世..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