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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01子曰,“臧文仲其竊位者與!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子曰 臧文仲 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공자 가라사대 “장문중은 그 자리를 훔친 자인저! 유하혜의 어짊을 알고도 더불어 (조정에) 서지 않도다.”
竊位言不稱其位而有愧於心如盜得而陰據之也柳下惠魯大夫展獲字禽食邑柳下諡曰惠與立謂與之竝立於朝范氏曰臧文仲爲政於魯若不知賢是不明也知而不擧是蔽賢也不明之罪小蔽賢之罪大故孔子以爲不仁又以爲竊位
竊位는 言不稱其位而有愧於心하여 如盜得而陰擧之也라 柳下惠는 魯大夫展獲이니 字는 禽이오 食邑柳下요 諡曰惠라 與立은 謂與之並立於朝라
절위(竊位)는 그 지위에 걸맞지 않아 마음에 부끄러움을 두어 도둑질하여 얻어서 가만히 웅거하는 것과 같음이라. 유하혜는 노나라 대부 전획(展獲)이니 자(字)는 금(禽)이고, 식읍이 유하이고, 시호는 혜(惠)라 하니라. 여립(與立)은 더불어 조정에 나란히(같이) 섬을 이름이라.
范氏 臧文仲이 爲政於魯에 若不知賢이면 是不明也오 知而不擧면 是蔽賢也니 不明之罪는 小요 蔽賢之罪는 大라 故로 孔子 以爲不仁하시고 又以爲竊位시니라
범씨 장문중이 노나라에서 정사를 하는데, 만약 어진 이를 알지 못하면 이는 밝지 못하고, 알면서도 천거하지 아니하면 이는 어진 이를 은폐함이니, 불명(不明)의 죄는 적으나 폐현(蔽賢)의 죄는 큼이라. 이에 공자가 불인하다 하고 또한 자리를 훔쳤다고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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