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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헌문편 제43장>14-43-01子張曰,“書云,‘高宗諒陰,三年不言.’何謂也?”

by 20h20h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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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1子張曰,“書云,‘高宗諒陰,三年不言.’何謂也?”

子張曰書云高宗諒陰三年不言이라 하니 何謂也잇고

자장이 가로대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이 양음에서 삼년 동안을 말이 없었다 하니 무엇을 이르니잇고?

 

󰃨高宗商王武丁也諒陰天子居喪之名未詳其義

 

高宗商王武丁也ㅣ라 諒陰天子居喪之名이니 未詳其義

고종은 상나라 왕 무정이라. 양음은 천자가 상에 거하는 것을 이름함이니 그 뜻은 상세하지 못함이라.

 

14-43-02子曰,“何必高宗,古之人皆然.君薨,百官總己以聽於冢宰三 年.”

非所憂矣

曰何必高宗이리오 古之人皆然하니 君薨커시든 百官總己하야 以聽於冢宰三年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어찌 반드시 고종이리오. 옛 사람이 다 그러하니 임금이 죽거든 백관이 몸을 거느려서 써 총재에게 삼년을 듣느니라.

 

[본문 해설]

왜 꼭 고종 임금만 그렇게 했겠는가. 옛날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임금이 죽으면 새로 등극한 임금이 3년 동안 상주 노릇을 해야 하기에 그 사이에 정치는 총재가 맡아했다.

 

󰃨言君薨則諸侯亦然總己謂總攝己職冢宰大宰也百官聽於冢宰故君得以三年不言也胡氏曰位有貴賤而生於父母無以異者故三年之喪自天子達子張非疑此也殆以爲人君三年不言則臣下無所稟令禍亂或由以起也孔子告以聽於冢宰則禍亂非所憂矣

 

言君薨則諸侯亦然이라 總己謂總攝己職이라 冢宰大宰也ㅣ라 百官聽於冢宰故君得以三年不言也ㅣ라

임금이 죽으면 제후도 또한 그러함을 말함이라. 총기는 자기의 직책을 총섭함(다 거느려서 하나로 껴나감. 하나로 단일화하여 총재에게 정치를 들음)을 이름이라. 총재는 태재라. 백관이 총재에게 (정사를) 듣는 고로 인군이 얻어 써 (안심하고) 삼년 동안을 말하지 않음(정치에 관여하지 않음)이라.

 

胡氏 曰位有貴賤호대 而生於父母無以異者

호씨 가로대 위에는 귀천이 있으되 부모에게 나온 것은 써 다름이 없느니라.

 

三年之喪自天子達하니 子張非疑此也ㅣ오 殆以爲人君三年不言이면 則臣下無所稟命하야 禍亂或由以起也ㅣ라

그러므로 삼년상은 천자로부터 통하니 자장이 이를 의심함이 아니고, 자못 인군이 삼년을 말하지 않으면 신하가 품명하는 바가 없어 화란이 혹 써 일어날까에서 말미암음이라.

 

孔子告以聽於冢宰則禍亂非所憂矣라 하시니라

공자가 총재에게 들으면 화란은 근심할 바가 아니라고 가르쳐주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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