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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헌문편 제22장>14-22-01陳成子弑簡公.

by 20h20h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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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1陳成子弑簡公.

陳成子弑簡公이어늘

진성자가 간공을 죽이거늘

 

󰃨成子齊大夫名恒簡公齊君名壬事在春秋哀公十四年

成子齊大夫이오 簡公齊君이니 이라 事在春秋哀公十四年하니라

성자는 제나라 대부니 이름은 항이고, 간공은 제나라 인군이니 이름은 임이라. 사건이 춘추 애공 4년에 있느니라.

 

14-22-02孔子沐浴而朝,告於哀公曰,“陳恆弑其君,請討之.”

孔子沐浴而朝하사 告於哀公曰陳恒弑其君하니 請討之하소서

공자가 목욕하고 조회를 하사 애공에게 고하여 가라사대 진항이 그 인군을 시해했으니 청컨대 토벌하소서.

 

󰃨是時孔子致仕居魯沐浴齊戒以告君重其事而不敢忽也臣弑其君人倫之大變天理所不容人人得而誅之況隣國乎故夫子雖已告老而猶請哀公討之

 

是時孔子致仕居魯시니라 沐浴齊戒하야 以告君重其事而不敢忽也ㅣ라

이때에 공자가 벼슬을 버리고(벼슬에서 퇴임하고) 노나라에 거하셨느니라. 목욕재계하야 써 인군에게 고함은 그 일이 중대하고 감히 경솔히 못함이라.

 

臣弑其君人倫之大變이오 天理所不容이니 人人得而誅之況鄰國乎

신하가 그 인군을 시해함은 인륜의 큰 변고이고 천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바이니, 사람마다 얻어서(나서서) 베어야 하온. 하물며 이웃나라임에야.

 

夫子雖已告老시나 而猶請哀公討之시니라

그러므로 부자가 비록 이미 늙음으로 고하셨으나 오히려 애공에게 토벌을 청하셨느니라.

 

14-22-03公曰,“告夫三子!”

公曰告夫三子하라

공히 가로대 무릇 삼자에게 고하라.

 

󰃨三子三家也時政在三家哀公不得自專故使孔子告之

三子三家也ㅣ라 政在三家하야 哀公不得自專이라 使孔子告之

삼자는 세 집(계손, 숙손, 맹손)이라. 때는 정치가 삼가에 있어서 애공이 얻어 스스로 오로지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공자로 하여금 고하게 함이라.

 

14-22-04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君曰告夫三子者!”

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ㅣ라 不敢不告也호니 君曰告夫三子者ㅣ온여

공자 가라사대 나로써 대부의 뒤를 따랐느니라(내가 대부의 끄트머리 벼슬을 했느니라). 감히 고하지 아니치 못하니 인군이 가로대 무릇 삼자에게 고하라 하시고녀.

 

󰃨孔子出而自言如此意謂弑君之賊法所必討大夫謀國義所當告君乃不能自命三子而使我告之邪

 

孔子出而自言如此意謂弑君之賊法所必討大夫謀國義所當告어늘 君內不能自命三子하야 而使我告之邪

공자가 나가서 스스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이라. 인군을 죽인 적은 법이 반드시 토벌하는 바요, 대부가 나라를 도모함은 의가 마땅히 고해야 하는 바이거늘 인군이 이에 능히 스스로 삼자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고하게 하는구나.

 

14-22-05之三子告,不可.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

之三子하야 하신대 不可ㅣ라 하야늘 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ㅣ라 不敢不告也ㅣ니라

삼자에게 가서 고하신대 가하지 않다 하거늘, 공자 가라사대 나로써 대부의 뒤를 따랐느니라. 감히 고하지 아니치 못하니라.

 

󰃨以君命往告而三子魯之强臣素有無君之心實與陳氏聲勢相倚故沮其謀而夫子復以此應之其所以警之者甚矣程子曰左氏記孔子之言曰陳恒弑其君民之不予者半以魯之衆加齊之半可克也此非孔子之言誠若此言是以力不以義也若孔子之志必將正名其罪上告天子下告方伯而率與國以討之至於所以勝齊者孔子之餘事也豈計魯人之衆寡哉當是時天下之亂極矣因是足以正之周室其復興乎魯之君臣終不從之可勝惜哉胡氏曰春秋之法弑君之賊人得而討之仲尼此擧先發後聞可也

以君命往告而三子魯之强臣으로 素有無君之心하야 實與陳氏聲勢相倚沮其謀而夫子復以此應之하시니 其所以警之者深矣로다

군명으로써 가서 고하는데 세 사람은 노나라의 막강한 신하로 본디 인군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실은 진씨와 더불어 성세(소리와 형세)가 서로 의지하니라.

그러므로 그 도모함을 저지하자 부자가 다시 이로써 응하시니 그 경계하는 바가 깊도다.

 

程子曰左氏記孔子之言曰陳恒弑其君民之不予者半이니 以魯之衆으로 加齊之半이면 可克也ㅣ라 하니 此非孔子之言이라 誠若此言이면 以力이오 不以義也ㅣ라

정자 가라사대, 좌씨(춘추좌씨전)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로대 진항이 그 인군을 죽임에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반이니, 노나라의 무리로써 제나라의 반을 더하면 가히 이기리라 하니, 이는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과 같을진댄 이는 힘으로써 이고, 의로써가 아니니라.

 

若孔子之志必將正名其罪하야 上告天子하고 下告方伯而率與國以討之시니 至於所以勝齊者하야는 孔子之餘事也ㅣ라

만약 공자의 뜻은 반드시 장차 그 죄의 명분을 바르게 하여, 위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 방백에게 고하여 동맹국을 거느려 써 토벌하시니, 써 제나라를 이기는 데에 이르러서는 공자의 나머지 일이라(이기고 지는 일은 별개의 일이라).

 

豈計魯人之衆寡哉리오 當是時하야 天下之亂極矣因是足以正之周室其復興乎인저 魯之君臣終不從之하니 可勝惜哉

어찌 노나라 사람이 무리가 적음을 계산하리오. 이때를 다하여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했으니 이를 인하여 족히 써 바룬다면 주나라 왕실이 그 복흥할 것인저. 노나라 군신이 마침내 따르지 아니하니 가히 애석함을 이기랴(심히 애석하도다).

 

胡氏 曰春秋之法弑君之賊人得而討之하니 仲尼此擧先發後聞可也ㅣ니라

호씨 가로대 춘추의 법에 인군을 시해한 적은 사람마다 얻어 토벌하니 중니의 이 거사는 먼저 발(거사)하고 나중에 알림이 가하니라.

 

: 즐거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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