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01子曰,“臧武仲以防求爲後於魯,雖曰不要君,吾不信也.”
子ㅣ 曰臧武仲이 以防으로 求爲後於魯하니 雖曰不要君이나 吾不信也하노라
공자 가라사대 장무중이 방읍으로써 노나라의 후계자 세우기를 구하니 비록 가로대 인군에게 요구는 아니나 내 믿지 못하노라.
防地名武仲所封邑也要有挾而求也武仲得罪奔邾自邾如防使請立後而避邑以示若不得請則將據邑以叛是要君也○范氏曰要君者無上罪之大者也武仲之邑受之於君得罪出奔則立後在君非己所得專也而據邑以請由其好知而不好學也楊氏曰武仲卑辭請後其跡非要君者而意實要之夫子之言亦春秋誅意之法也
防은 地名이니 武仲所封邑也ㅣ라 要는 有挾而求也ㅣ라 武仲이 得罪奔邾러니 自邾如防하야 使請立後而避邑하야 以示若不得請則將據邑以叛하니 是는 要君也ㅣ라
방은 지명이니 장무중을 봉한 읍이라. 요는 끼고서 구함이라(협박함이라). 무중이 죄를 지어 주로 달아나더니 주라는 곳으로부터 방으로 가서 하여금 후계자를 세우면 읍을 떠날 것을 청하면서, 만약청대로 아니하면 장차 읍을 근거로 하여서 반란할 것을 은근히 보이니 이것이 임금을 협박함이라.
○范氏 曰要君者는 無上이니 罪之大者也ㅣ라 武仲之邑을 受之於君하니 得罪出奔則立後는 在君이오 非己所得專也ㅣ어늘 而據邑以請하니 由其好知而不好學也ㅣ라
○범씨 가로대 임금을 협박하는 것은 위가 없으니 죄의 큰 것이라. 무중의 읍을 인군에게서 받았으니 죄를 얻어 분으로 나갔다면 후계자를 세움은 인군에게 있고, 자기가 얻어 오로지 할 바가 아니거늘 읍을 근거로 하여 청하니, 그 아는 것만 좋아하고 배움은 좋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楊氏 曰武仲이 卑辭請後하니 其跡이 非要君者로대 而意實要之라 夫子之言은 亦春秋誅意之法也ㅣ니라
양씨 가로대 무중이 말을 낮추면서 후사를 청하니 그 자취가 인군을 협박한 것은 아니로되 뜻은 실지로 협박함이라. 공자의 말씀은 또한 춘추(춘추필법)의 주의법(뜻을 베는 곧 未畢的이나 내적인 가능성 있는 근원을 막고 악을 뿌리채 뽑는 법)이니라. 如 : 갈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