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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18 장
03-18-01子曰,“事君盡禮,人以爲諂也.”
子ㅣ 曰事君盡禮를 人이 以爲諂也ㅣ라 하나다
공자 가라사대 인군을 섬기고 예를 다함을 사람이 써 아첨한다 하나다.
黃氏曰孔子於事君之禮非有所加也.如是而後盡爾.時人不能反以爲諂故孔子言之以明禮之當然也.
黃氏 曰孔子ㅣ 於事君之禮에 非有所加也ㅣ요 如是而後盡爾어시늘 時人이 不能하야 反以爲諂이라 故로 孔子ㅣ 言之하사 以明禮之當然也ㅣ시니라
황씨 가로대 공자가 인군을 섬기는 예에 더한 바가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한 후에 다하셨거늘 당시 사람이 능치 못하여(공자가 예를 다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도리어 써 아첨한다 하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말씀하셔서 써 예의 당연함을 밝히셨느니라.
○程子ㅣ 曰聖人의 事君盡禮를 當時에 以爲諂이라 하니 若他人言之면 必曰我ㅣ 事君盡禮어늘 小人이 以爲諂이라호대 而孔子之言이 止於如此하시니 聖人道大德宏을 此亦可見이라
○정자 가라사대 성인의 사군진례를 당시에 써 아첨한다 하니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반드시 가로대 내가 사군진례하거늘 ‘소인’이 써 아첨한다 할 것이로되, 공자의 말씀이 이와 같은 데에서 그치시니 성의의 도가 크고 덕이 큼을 이 또한 가히 볼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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