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팔일편 제 17 장
03-17-01子貢欲去告朔之餼羊.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
子貢이 欲去告朔之餼羊한대 子ㅣ 曰賜也아 爾愛其羊가 我愛其禮하노라
자공이 초하루를 고하는 희생양을 버리고자 한 대공자 가라사대 사야, 너는 그 양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예를 사랑하노라.
告 : 알릴 고, 여기서는 ‘곡’, 핵심적인 내용을 말할 때는 ‘곡’으로 읽음.
餼 보낼희(음식) 쌀 녹봉 사료 양식 희생
告朔餼羊-告朔때 바치는 犧牲羊이라는 뜻으로 비록 形式뿐인 禮라 할지라도 없애는 것보다는 낫다는 비유
告朔之禮古者天子常以季冬頒來勢十二月之朔於諸侯.諸侯受而藏之祖廟月朔則以特羊告廟請而行之.餼生牲也.魯自文公始不視朔而有司猶供此羊故子貢欲去之.愛猶惜也.子貢蓋惜其無實而妄費然禮雖廢羊存猶得以識之而可復焉.蓋倂去其羊則此禮遂亡矣.孔子所以惜之.
告朔之禮는 古者에 天子ㅣ 常以季冬으로 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어든 諸侯ㅣ 受而藏之祖廟라가 月朔則以特羊告廟하야 請而行之라 餼는 生牲也ㅣ라 魯自文公으로 始不視朔호대 而有司ㅣ 猶供此羊이라 故로 子貢이 欲去之라
곡삭의 예는 옛적에 천자가 항상 섣달이 되면 다음해 책력을 12월의 초하루에 제후에게 반포하거든 제후가 받아서 조묘에 감추어두었다가 달 초하루가 되면 특별한 양으로써 사당에 고하여 (백성에게 책력을 돌리겠다고) 청하고 행함이라. 희는 산 짐승이라. 노나라가 문공으로부터 비로소 초하루를 보지 않되 유사가 오히려 이 양을 바침이라. 그러므로 자공이 버리고자 함이라.
愛는 猶惜也ㅣ라 子貢이 蓋惜其無實而妄費라 然이나 禮雖廢라도 羊存하니 猶得以識之而可復焉이어니와 若倂去其羊이면 則此禮ㅣ 遂亡矣니 孔子所以惜之시니라
애는 아낌과 같으니라. 자공이 대개 그 실지가 없는데 망령되이 소비함을 애석히 여기노라. 그러나 예가 비록 폐했더라도 양은 존하니 오히려 얻어서 써 알아 가히 회복하거니와 만약그 양을 아울러 버리면 이 예가 드디어 없어지니 공자가 써 아끼신 바이니라.
○楊氏 曰告朔은 諸侯所以稟命於君親이니 禮之大者라 魯不視朔矣라 然이나 羊存則告朔之名이 未泯이오 而其實因可擧니 此는 夫子所以惜之也ㅣ시니라
○양씨 가로대 곡삭은 제후가 써 인군이나 어버이에게 품명하는 것이니 예의 큰 것이라. 노나라가 곡삭의 예를 보지 않느니라. 그러나 양이 존하면 곡삭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실상을 인하여 가히 거행하게 되니 이는 부자가 써 아끼시는 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