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팔일편 제 15 장 –예
03-15-01子入太廟,每事問.或曰,“孰謂鄹人之子知禮乎?入太廟,每事 問.”子聞之曰,“是禮也.”
子ㅣ 入大廟하사 每事를 問하신대 或이 曰孰謂鄹人之子를 知禮乎오 入大廟하야 每事를 問이온여 子ㅣ 聞之하시고 曰是禮也ㅣ니라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셔서 매사를 물으신대 혹이 가로대 누가 일러 추나라 사람의 자식을 예를 안다 했는고?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음이온여. 공자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예이니라.
鄹 : 추나라 추
太廟魯周公廟此蓋孔子始仕之時入而助祭也.鄹魯邑名孔子父叔梁紇嘗爲其邑大夫.孔子自少以知禮聞.故或人因此而譏之.孔子言是禮者敬謹之至乃所以爲禮也.
大廟는 魯周公廟라 此는 蓋孔子始仕之時에 入而助祭也ㅣ라 鄹는 魯邑名이니 孔子父叔梁紇이 嘗爲其邑大夫라 孔子ㅣ 自少로 以知禮聞이라 故로 或人이 因此而譏之라 孔子ㅣ 言是禮者는 敬謹之至가 乃所以爲禮也ㅣ라
태묘는 노나라 주공의 사당이라. 이는 대개 공자가 처음 벼슬하실 때에 들어가 제를 도우심이라. 추는 노나라 읍명이니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이 일찍이 그 읍의 대부가 되니라. 공자가 젊어서부터 써 예를 안다고 소문이 남이라. 그러므로 혹인이 이로 인하여 기롱함이라. 공자가 이것이 예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경하고 삼감의 지극함이 이에 써 예가 되는 바이라.
○尹氏ㅣ 曰禮者는 敬而已矣라 雖知나 亦問은 謹之至也ㅣ니 其爲敬이 莫大於此어늘 謂之不知禮者ㅣ 豈足以知孔子哉리오
○윤씨 가로대 예라는 것은 공경할 따름이라. 비록 알아도 또한 물음은 삼감의 지극함이니 그 공경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예를 아지 못한다고 이르는 자는 어찌 족히 써 공자를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