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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15 장 –예

by 20h20h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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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15

03-15-01子入太廟,每事問.或曰,“孰謂鄹人之子知禮乎?入太廟,每事 問.”子聞之曰,“是禮也.”

入大廟하사 每事하신대 曰孰謂鄹人之子知禮乎入大廟하야 每事이온여 聞之하시고 曰是禮也ㅣ니라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셔서 매사를 물으신대 혹이 가로대 누가 일러 추나라 사람의 자식을 예를 안다 했는고?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음이온여. 공자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예이니라.

鄹 : 추나라 추

 

󰃨太廟魯周公廟此蓋孔子始仕之時入而助祭也.鄹魯邑名孔子父叔梁紇嘗爲其邑大夫.孔子自少以知禮聞.故或人因此而譏之.孔子言是禮者敬謹之至乃所以爲禮也.


大廟魯周公廟蓋孔子始仕之時入而助祭也ㅣ라 魯邑名이니 孔子父叔梁紇嘗爲其邑大夫孔子自少以知禮聞이라 或人因此而譏之孔子言是禮者敬謹之至乃所以爲禮也ㅣ라
태묘는 노나라 주공의 사당이라. 이는 대개 공자가 처음 벼슬하실 때에 들어가 제를 도우심이라. 추는 노나라 읍명이니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이 일찍이 그 읍의 대부가 되니라. 공자가 젊어서부터 써 예를 안다고 소문이 남이라. 그러므로 혹인이 이로 인하여 기롱함이라. 공자가 이것이 예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경하고 삼감의 지극함이 이에 써 예가 되는 바이라.

尹氏曰禮者敬而已矣雖知亦問謹之至也ㅣ니 其爲敬莫大於此어늘 謂之不知禮者豈足以知孔子哉리오

윤씨 가로대 예라는 것은 공경할 따름이라. 비록 알아도 또한 물음은 삼감의 지극함이니 그 공경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예를 아지 못한다고 이르는 자는 어찌 족히 써 공자를 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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