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팔일편 제 10 장 –예악의 일(선을 넘지말라)
03-10-01子曰,“禘自旣灌而往者,吾不欲觀之矣.”
子ㅣ 曰禘ㅣ 自旣灌而往者는 吾不欲觀之矣로라
공자 가라사대 제사를 지내는데 이미 강신을 하면서부터 가는 이는 내 보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褅 : 큰 제사 체 灌 : 물댈 관, 부을 관
趙伯循曰禘王者之大祭也.王者旣立始祖之廟又推始祖所自出之帝祀之於始祖之廟而以始祖配之也.成王以周公有大勳勞賜魯重祭故得체於周公之廟以文王爲所出之帝而周公配之然非禮矣.灌者方祭之始用鬱창之酒灌地以降神也.魯之君臣當此之時誠意未散猶有可觀.自此以後則浸以懈怠而無足觀矣.蓋魯祭非禮孔子本不欲觀至此而失禮之中又失禮焉故發此歎也.
趙伯循이 曰禘는 王者之大祭也ㅣ라 王者ㅣ 旣立始祖之廟하고 又推始祖所自出之帝하야 祀之於始祖之廟하고 而以始祖로 配之也ㅣ라 成王이 以周公으로 有大勳勞라 하야 賜魯重祭라 故로 得禘於周公之廟하고 以文王으로 爲所出之帝而周公으로 配之라 然이나 非禮矣라 灌者는 方祭之時에 用鬱鬯之酒하야 灌之以降神也ㅣ라 魯之君臣이 當此之時하야 誠意未散하야는 猶有可觀이러니 自此以後則浸以懈怠하야 而無足觀矣라 蓋魯祭는 非禮니 孔子ㅣ 本不欲觀이러시니 至此而失禮之中에 又失禮焉이라 故로 發此歎也ㅣ시니라 ○謝氏 曰夫子ㅣ 嘗曰我欲觀夏道하야 是故之杞而不足證也ㅣ며 我欲觀商道하야 是故之宋而不足證也ㅣ라 하시고 又曰我觀周道혼대 幽厲傷之하니 吾ㅣ 舍魯何適矣리오 魯之郊禘는 非禮也ㅣ며 周公이 其衰矣라 하시니 考之杞宋에 已如彼하고 考之當今에 又如此하니 孔子所以深歎也ㅣ시니라
조백순이 가로대 체는 왕의 큰 제사라. 왕자가 이미 시조의 사당을 세우고 또 시조가 부터 난 바의 임금을 미루어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시조로써 배향하니라. 성왕이 주공으로써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노나라의 중제를 줬느니라. 그러므로 주공의 사당에 큰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문왕으로써 난 바의 임금으로 삼고 주공으로 배향했느니라.
그러나 예가 아니니라(왕이 아니면 큰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법, 곧 不王不禘之法을 참람하게 어긴 것이라). 관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제사지낼 때에 울창의 술을 써서 땅에 부어서 써 신을 내리게 하니라. 노나라의 인군과 신하가 이때를 당하여 성의가 흩어지지 아니해서는 오히려 가히 볼 만하더니 이로부터 써 뒤로는 곧 점점 써 게을러져 족히 볼 만함이 없느니라. 대개 노나라 제사는 예가 아니니 공자가 본래 보고자 하지 아니 하더시니 이에 이름에 예를 잃은 중에(주공을 배향한 것) 또 예를 잃음이라(게을러져 제를 제대로 지내지 아니함).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을 내시니라.
○사씨 가로대 부자가 일찍이 가라사대 내 하나라 도를 보고자하여 이 까닭으로 기나라에 가서 족히 증거대지 못했으며, 내 상나라 도를 보고자하여 이런 까닭으로 송나라에 가서 족히 증거대지 못했다 하시고 또 가로대 내 주나라의 도를 보고자 한 대 유왕과 여왕이 버려놓았으니 내 노나라를 버리고 어디를 가리오. 노나라의 교체는 예가 아니며 주공이 그 쇠했다 하시니 기나라와 송나라를 상고함에 이미 저와 같고, 지금 이를(노나라를) 상고함에 또한 이와 같으니 공자가 깊이 써 탄식한 바이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