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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9 장 –예법
03-09-01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子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不足故也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하(夏)나라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기(杞)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하며, 은(殷)나라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송(宋)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충분하다면 내가 <내 말을> 증거댈 수 있을 것이다.”』
杞夏之後.宋殷之後.徵證也.文典籍也.獻賢也.言二代之禮我能言之.而二國不足取以爲證以其文獻不足故也.文獻若足則我能取之以證吾言矣.
『杞는 夏之後요 殷之後라 徵은 證也라 文은 典籍也요 獻은 賢也라 言二代之體를 我能言之나 而二國不足取以爲證하니 以其文獻不足故也라 文獻若足이면 則我能取之하여 以證吾言矣리라』
『 기(起)는 하(夏)나라의 후손이고, 송(宋)은 은(殷)나라의 후손이다. 징(徵)은 증거를 대는 것이다. 문(文)은 전적(典籍)이고, 헌(獻)은 어진 사람이다. 두 시대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두 나라에서 취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는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만일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내 말을 증거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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