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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9 장 –예법

by 20h20h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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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9 예법

03-09-01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子曰 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하며, ()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 충분하다면 내가 <내 말을> 증거댈 수 있을 것이다.”

 

󰃨杞夏之後.宋殷之後.徵證也.文典籍也.獻賢也.言二代之禮我能言之.而二國不足取以爲證以其文獻不足故也.文獻若足則我能取之以證吾言矣.

 

夏之後殷之後證也典籍也賢也言二代之體我能言之而二國不足取以爲證하니 以其文獻不足故也文獻若足이면 則我能取之하여 以證吾言矣리라

 

()는 하()나라의 후손이고, ()은 은()나라의 후손이다. ()은 증거를 대는 것이다. ()은 전적(典籍)이고, ()은 어진 사람이다. 두 시대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두 나라에서 취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는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만일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내 말을 증거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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