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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2 장 -언동

by 20h20h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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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2 -언동

 

03-02-01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 堂?”

三家者以雍徹이러니 曰相維辟公이어늘 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세 집이 옹(천자가 撤床할 때 울리는 음악소리)으로써 거두더니 공자 가라사대 돕는 것이 오직 벽공(제후)이어늘 천자가 목목히 하거늘 어찌 삼가의 집에서 취할고!

 

󰃨三家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雍周頌篇名.徹祭畢而收其俎也.天子宗廟之祭則歌雍以徹.是時三家僭而用之.相助也.公諸侯也.穆穆深遠之意天子之容也.此雍詩之詞孔子引之言三家之堂非有此事亦何取於此意而歌之乎.譏其無知妄作以取僭竊之罪.


三家魯大夫 孟孫 叔孫 季孫之家也ㅣ라 周頌篇名이라 祭畢而收其俎也ㅣ라 天子宗廟之祭則歌雍以徹하니 是時三家僭而用之助也ㅣ라 辟公諸侯也ㅣ라 穆穆深遠之意天子之容也ㅣ라 雍詩之辭孔子引之하사 言三家之堂非有此事어늘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아 하시니 譏其無知妄作하야 以取僭竊之罪시니라


삭가는 노나라 대부인 맹손 숙손 계손의 집이라. 옹는 서경주송 편명이라. 철은 제사를 다 지내고 그 제기를 거둠이라. 천자가 종묘의 제사에 옹장을 노래하면서 철상했으니 이 때에 세 집이 참람하게도 썼느니라. 상은 도움이라. 벽공은 제후라. 목목은 심원한 뜻이니 천자의 용모라.

이것은 옹장에 있는 시의 말이니 공자가 이끌어서 말씀하기기를, 삼가의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거늘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해서 노래했는가 하시니, 그 무지하고 망령되어 지어서 써 참람하고 도적질하는 죄를 취함을 기롱하시니라.

程子曰周公之功固大矣로대 皆臣子之分으로 所當爲安得獨用天子禮樂哉리오 成王之賜伯禽之受皆非也ㅣ니 其因襲之弊遂使季氏僭八佾하고 三家僭雍徹이라 仲尼譏之하시니라

정자 가라사대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크되 다 신하된 직분으로 마땅히 한 바이니 노나라가 어찌 얻어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쓰리오, 성왕이 (조카이자 주공의 아들인 백금에게) 준 것과 백금이 (성왕에게) 받은 것은 다 그릇된 것이니 그 인습의 폐단이 드디어 계씨로 하여금 팔일무를 참람하게 했고 세 집으로 옹으로 철상함을 참람하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기롱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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