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팔일편 제 2 장 -언동
03-02-01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 堂?”
三家者ㅣ 以雍徹이러니 子ㅣ 曰相維辟公이어늘 天子穆穆을 奚取於三家之堂고
세 집이 옹(천자가 撤床할 때 울리는 음악소리)으로써 거두더니 공자 가라사대 돕는 것이 오직 벽공(제후)이어늘 천자가 목목히 하거늘 어찌 삼가의 집에서 취할고!
三家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雍周頌篇名.徹祭畢而收其俎也.天子宗廟之祭則歌雍以徹.是時三家僭而用之.相助也.벽公諸侯也.穆穆深遠之意天子之容也.此雍詩之詞孔子引之言三家之堂非有此事亦何取於此意而歌之乎.譏其無知妄作以取僭竊之罪.
三家는 魯大夫 孟孫 叔孫 季孫之家也ㅣ라 雍은 周頌篇名이라 徹은 祭畢而收其俎也ㅣ라 天子宗廟之祭에 則歌雍以徹하니 是時에 三家ㅣ 僭而用之라 相은 助也ㅣ라 辟公은 諸侯也ㅣ라 穆穆은 深遠之意니 天子之容也ㅣ라 此는 雍詩之辭니 孔子ㅣ 引之하사 言三家之堂에 非有此事어늘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아 하시니 譏其無知妄作하야 以取僭竊之罪시니라
삭가는 노나라 대부인 맹손 숙손 계손의 집이라. 옹는 『서경』 주송 편명이라. 철은 제사를 다 지내고 그 제기를 거둠이라. 천자가 종묘의 제사에 옹장을 노래하면서 철상했으니 이 때에 세 집이 참람하게도 썼느니라. 상은 도움이라. 벽공은 제후라. 목목은 심원한 뜻이니 천자의 용모라.
이것은 옹장에 있는 시의 말이니 공자가 이끌어서 말씀하기기를, 삼가의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거늘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해서 노래했는가 하시니, 그 무지하고 망령되어 지어서 써 참람하고 도적질하는 죄를 취함을 기롱하시니라.
○程子ㅣ 曰周公之功이 固大矣로대 皆臣子之分으로 所當爲니 魯ㅣ 安得獨用天子禮樂哉리오 成王之賜와 伯禽之受는 皆非也ㅣ니 其因襲之弊ㅣ 遂使季氏로 僭八佾하고 三家로 僭雍徹이라 故로 仲尼ㅣ 譏之하시니라
○정자 가라사대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크되 다 신하된 직분으로 마땅히 한 바이니 노나라가 어찌 얻어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쓰리오, 성왕이 (조카이자 주공의 아들인 백금에게) 준 것과 백금이 (성왕에게) 받은 것은 다 그릇된 것이니 그 인습의 폐단이 드디어 계씨로 하여금 팔일무를 참람하게 했고 세 집으로 옹으로 철상함을 참람하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기롱하셨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