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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위령공편 제33장>15-33-01子曰,“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也.”
20h20h
2025. 1.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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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1子曰,“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也.”
子曰 君子 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 不可大受而可小知也
공자 가라사대 “군자는 작은 일은 알지 못하여도 큰일은 받을 수 있고, 소인은 큰일은 받을 수 없어도
작은 일은 알 것이니라.”
此言觀人之法知我知之也受彼所受也蓋君子於細事未必可觀而材德足以任重小人雖器量淺狹而未必無一長可取
此는 言觀人之法이라 知는 我知之也오 受는 彼所受也라
이것은 사람을 보는 방법을 말함이라. 지(知)는 내가 아는 것이고, 수(受)는 저쪽이 주는 바라.
蓋君子於細事에 未必可觀이나 而材德足以任重이오 小人은 雖器量淺狹이나 而未必無一長可取니라
대개 군자가 세세한 일까지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재능과 덕이 족히 무거운 일을 맡고, 소인은 비록 기량이 얕고 좁으나 반드시 가히 취할 만한 장점이 하나도 없지는 않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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