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선진편제23장>11-23-01季子然問,“仲由冉求可謂大臣與?”
11-23-01季子然問,“仲由冉求可謂大臣與?”
季子然이 問仲由冉求는 可謂大臣與잇가
계자연이 묻자호대 중유(자로)와 염구는 가히 대신이라 이를 만하잇가?
子然季氏子弟自多其家得臣二子故問之
子然은 季氏子弟이니 自多其家에 得臣二子라 故로 問之라
자연은 계씨의 자제이니 스스로 그 집에 두 사람을 신하로 얻었음을 많게 여김이라. 그러므로(그러한 신하가 많음을 자랑하기 위해) 물음이라.
11-23-02子曰,“吾以子爲異之問,曾由與求之問.
子ㅣ 曰吾ㅣ 以子爲異之問이라니 曾由與求之問이로다
공자 가라사대 내 너로써 괴이한 물음을 할 것이라 여겼더니 이에 유와 다못 구를 물음이로다.
異非常也曾猶乃也輕二子以抑季然也
異는 非常也ㅣ라 曾은 猶乃也ㅣ라 輕二子하야 以抑季然也ㅣ라
이는 떳떳지 못함이라. 증은 ‘이에 내’와 같음이라. 두 사람을 가벼이 여겨서 써 계연을 누름이라.
11-23-03所謂大臣者,以道事君,不可則止.
所謂大臣者는 爾事君하다가 不可則止하나니
이른바 대신은 도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옳지 아니하거든 그치나니
[본문 해설]
대신이라면 도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그 임금이 옳지 않으면 그만두는데 계씨 같은 사람밑에서 일하는 자로와 염유가 뭐 대신 자격이나 되겠느냐는 반어이다.
以道事君者不從君之欲不可則止者必行己之志
以事君者는 不從君之欲이오 不可則止者는 必行己之志라
도로써 인군을 섬긴다는 것은 인군의 하고자 함을 따르지 않고, 옳지 아니한즉 그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따르느니라.
11-23-04今由與求也,可謂具臣矣.”
今由與求也는 可謂具臣矣니라
이제 유와 다못 구는 가히 구신이라 이를 만하니라.
具臣謂備臣數而已
具臣은 謂備臣數而已라
구신은 신하의 숫자를 갖출 따름임을 이름이라.
11-23-05曰,“然則從之者與?”
曰然則從之者與잇가
가로대 그렇다면 따를 자이니잇가.
[본문 해설]
공자가 ‘大臣은 爾事君하다가 不可則止하나니 今由與求也는 可謂具臣矣니라’라고 하니 계자연이 오히려 반색하며 그렇다면 계씨 집안에서 하는 일은 반대하지 않고 바보마냥 잘 따를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意二子旣非大臣則從季氏之所爲而已
意二子ㅣ 旣非大臣이면 則從季氏之所爲而已니라
뜻하건대 두 사람이 이미 대신이 아니라면(대신의 그릇이 못된다면) 계씨의 하는 바에 따를 것이니라.
11-23-06子曰,“弑父與君,亦不從也.”
子ㅣ 曰弑父與君은 亦不從也ㅣ리라
공자 가라사대 아비와 다못 임금을 죽이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아니하리라.
[본문 해설]
계자연이 그렇다면 두 사람은 계씨가 하는 일을 잘 따르지 아니할까 반색하니, 공자는 자로와 염구가 비록 대신의 자질은 못되지만 너희처럼 아비 죽이고 임금 죽이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고 못 박았다.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然君臣之義則聞之熟矣弑逆大故必不從之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尹氏曰季氏專權僭竊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知其不可而不能止也可謂具臣矣是時季氏已有無君之心故自多其得人意其可使從己也故曰弑父與君亦不從也其庶乎二子可免矣
言二子ㅣ 雖不足於大臣之道나 然이나 君臣之義는 則聞之熟矣니 弑逆大故는 必不從之이라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하고 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ㅣ시니라
두 사람이 비록 대신의 도에는 족하지 못하나 그러나 군신의 의는 곧 익히 들었으니 시역하는 큰 사건은 반드시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 대개 두 사람이 어려운 일(國難)에 죽고 가히 절개를 빼앗기지 않은 것은 깊이 허여하시고, 또 써 은미하게 계씨의 신하하지 않는 마음을 꺾으셨느니라.
○尹氏 曰季氏ㅣ 專權僭竊이어늘 二子ㅣ 仕其家而不能正也하고 知其不可而不能止也하니 可謂具臣矣라 是時에 季氏已有無君之心이라
○윤씨 가로대 계씨가 권세를 오로지 하고 참람하게 도적질하거늘 두 사람이 그 집에 벼슬하면서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 그 불가함을 알고서 능히 그치게 하지 못하니 가히 구신이라 이르렀음이라. 이때에 계씨가 이미 인군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두었느니라.
故로 自多其得人하야 意其可使從己也ㅣ라 故로 曰弑父與君은 亦不從也ㅣ라 하시니 其庶乎二子可免矣로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 사람 얻음을 많다하여(자랑하면서) 그 가히 자기를 따를 것으로 뜻을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비와 다못 인군 죽임은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니 그 거의 두 사람이 (공자에게 죄를) 면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