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향당편 제6장>10-06-01君子不以紺緅飾,
10-06-01君子不以紺緅飾,
君子는 不以紺緅로 飾하시며
군자는 감과 취(붉은 색)로써 꾸미지 않으시며
紺 : 보라 감 緅 : 보라 취
君子謂孔子紺深靑楊赤色齊服也緅絳色三年之喪以飾練服也飾領緣也
君子는 謂孔子라 紺은 深靑掦赤色이니 齊服也ㅣ라 緅는 絳色이라 三年之喪에 以飾練服也ㅣ라 飾은 領緣也ㅣ라
군자는 공자를 이름이라. 감은 깊이 푸르며 붉은 빛이 드날림이니, 재계하는 옷(재최복, 어머니의 1년상)이라. 취는 붉은색이라. 삼년상에 연복(세탁하여 깨끗한 옷)을 꾸몄느니라. 식은 선을 두름이라(동정다는 것과 같이 별도의 색을 둘러 꾸미는 것이라).
掦 : 들 척 絳 : 붉을 강
10-06-02紅紫不以爲褻服.
紅紫로 不以爲褻服이러시다
붉은빛으로 써 속옷을 해 입지 않더시다.
褻 : 속옷 설
紅紫間色不正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褻服私居服也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可知
紅紫는 間色이니 不正이오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ㅣ라 褻服은 私居服也ㅣ라 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을 可知라
홍자는 간색이니 바르지 않고 또한 부인과 여자들의 옷에 가까우니라. 설복은 사사로이 거함에 입는 옷이라. 말하건대 이것은 곧 조회하고 제사지내는 옷으로써 하지 아니함을 가히 알만함이라.
10-06-03當署,袗絺綌,必表而出之.
當暑하사 袗絺綌을 必表而出之러시니
더위를 당하여 홑옷을 가는 베와 굵은 베로 한 것을 반드시 겉에 입고 나가더시니
袗 : 홑옷 진 絺 : 칡베 치, 고운 갈포 치 綌 : 칡베 격
袗單也葛之精者曰絺麤者曰綌表而出之謂先著裏衣表絺綌而出之於外欲其不見體也詩所謂蒙彼縐絺是也
袗은 單也라 葛之精者曰絺요 麤者曰綌이라 表而出之는 謂先著裏衣하야 表絺綌而出之於外니 欲其不見體也ㅣ라 詩所謂蒙彼縐絺ㅣ 是也ㅣ라
진은 홑옷이라. 칡의 가는 것을 치라 하고, 굵은 것을 일러 격이라 하니라. 겉에 입고 나가는 것은 먼저 속옷을 입고 겉에 치격을 입고 밖에 나감이니 그 몸을 보이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 『시경』에 이른바 저 굵은 베와 가는 베를 입었다하는 것이 이것이라.
縐 : 굵은베 추
10-06-04緇衣,羔裘,素衣,麑裘,黃衣狐裘.
緇衣엔 羔裘ㅣ오 素衣엔 麑裘ㅣ오 黃衣엔 狐裘ㅣ러시다
검은 옷에는 염소의 갖옷이오, 흰옷엔 애사슴의 갖옷이오, 누런 옷엔 여우의 갖옷이더시다.
緇 : 검은 비단 치, 검은 옷 치 麑 : 사슴새끼 예
緇黑色恙裘用黑羊皮麑鹿子色白狐色黃衣以裼裘欲其相稱
緇는 黑色이라 羔裘는 用黑羊皮라 麑는 鹿子니 色白이라 狐는 色黃이라 衣以裼裘는 欲其相稱이라
치는 검은 빛이라. 염소 갖옷은 검은양의 가죽으로 만듦이라. 예는 사슴새끼이니 빛깔이 희니라. 호는 빛깔이 누르니라. 껴입는 갖옷으로써 입는 것은 그 서로 맞게 함이라.
裼 : 껴입을 석, 홑으로 된 갖옷
10-06-05褻裘長,短右袂.
褻裘는 長호대 短右袂러시다
속옷은 길게 하되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더시다.
長欲其溫短右袂所以便作事
長은 欲其溫이오 短右袂는 所以便作事라
길게 함은 그 따뜻하고자 함이오,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함은 써한 바 일을 함에 편리하게 함이라.
10-06-06必有寢衣,長一身有半.
必有寢衣하시니 長이 一身有半이러라
반드시 잘 적에 입는 옷이 있으시니 길이가 한 몸의 반이 더 있으시더라.
齊主於敬不可解衣而寢又不可著明衣而寢故別有寢衣其半蓋以覆足程子曰此錯簡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愚謂如此則條與明衣變食旣得以類相從而褻裘狐貉亦得以類相從矣
齊主於敬에 不可解衣而寢이오 又不可著明衣而寢이라 故로 別有寢衣하니 其半은 蓋以覆足이라 程子ㅣ 曰此는 錯簡이니 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라 愚는 謂如此則此條ㅣ 與明衣變食으로 旣得以類相從而褻裘狐貉도 亦得以類相從矣라
재계는 공경을 주장함에 옷을 풀고 잠자지 아니하고 또한 출입옷을 입고 자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별도로 잠옷을 두었으니 그 반은 대개 써 발을 덮음이라. 정자 가라사대 이것은 착간이니 마땅히 ‘齊必有明衣布’(아래쪽 제7절)의 아래에 있어야 함이라. 우는 이와 같다면 이 조목이 ‘明衣變食’과 더불어 이미 얻어 써 류가 서로 따르고(같고) ‘褻裘狐貉’도 또한 얻어 써 류가 서로 같음이라.
10-06-07狐貉之厚以居.
狐貉之厚로 以居ㅣ러시다
호락의 두터움으로 써 거하더시다.
狐貉毛深溫厚私居取其適體
狐貉은 毛深溫厚니 私居에 取其適體니라
여우와 담비 가죽은 털이 깊고 따뜻하고 두터우니, 사사로이 거처함에 그 몸에 맞음을 취하니라.
10-06-08去喪,無所不佩.
去喪하사는 無所不佩러시다
상을 다 지내서는 옥을 차지 않는 바가 없으시더다.
君子無故玉不去身觿礪之屬亦皆佩也
君子ㅣ 無故에 玉不去身이니 觿礪之屬을 亦皆佩也ㅣ라
군자가 연고가 없을 적에 옥을 몸에서 버리지 아니하니, 송곳과 숫돌의 등속을 또한 다 찼느니라.
[앞주 해설]
공자 당시에는 송곳과 숫돌 등도 휴대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觿 : 송곳 휴 礪 : 숫돌 려
10-06-09非帷裳,必殺之.
非帷裳이어든 必殺之러시다
두른 치마가 아니거든 반드시 덜어내시더다.
朝祭之服裳用正幅如帷要有襞積而旁無殺縫其餘若深衣要半下齊倍要則無襞積而有殺縫矣
朝祭之服에 裳用正幅을 如帷要하야 有襞積而旁無殺縫이오 其餘는 若深衣를 要半下하야 齊倍要하니 則無襞積而有殺縫矣라
조회하고 제사지내는 옷에 아래옷은 정폭을 사용하여 허리를 두른 것과 같이하여 주름이 쌓여 곁
으로 덜어내서 꿰맴이 없고, 그 나머지는 속옷같은 것은 허리에서 반을 내려서 가지런히 하여 허리에서 배쯤 내려가니 주름이 쌓임이 없어 덜어내 꿰매서 썼음이라.
襞 : 치마 주름 벽
10-06-10羔裘玄冠不以弔.
羔裘玄冠으로 不以弔ㅣ러시다
염소 갖옷과 검은 갓으로 조상하지 않더시다.
喪主素吉主玄弔必變服所以哀死
喪主素요 吉主玄이니 弔必變服은 所以哀死라
초상은 흰색을 주장하고, 길함은 검은색을 주장하니, 조상에 반드시 변복함은 써 죽음을 슬퍼함이라.
10-06-11吉月,必朝服而朝.
吉月에 必朝服而朝ㅣ러시다
길한 달에 반드시 조복을 하고 조회하더시다.
吉月月朔也孔子在魯致仕時如此○此一節記孔子衣服之制蘇氏曰此孔氏遺書雜記曲禮非特孔子事也
.吉月은 月朔也ㅣ라 孔子ㅣ 在魯致仕時에 如此시러니라 ○此一節은 記孔子衣服之制니라 蘇氏 曰此는 孔氏遺書에 雜記曲禮요 非特孔子事也ㅣ라
길월은 한달의 초하루라. 공자가 노나라에 벼슬을 그만 두셨을 때에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는 공자가 옷 입는 것을 제도하심을 기록함이라. 소씨 가로대 이것은 공자의 유서에 (『예기』) 곡례편을 섞어 기록함이오, 특별히 공자의 하신 일이 아니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