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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태백편제6장>08-06-01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君子人也.”

20h20h 2024. 12. 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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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1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君子人也.”

증자 가라사대 가히 써 육척의 외로운 이를 부탁하며 가히 써 백리의 명을 부치고, 대절을 임하고도 가히 빼앗기지 아니하면 군자의 사람인가? 군자의 사람이니라.


[본문 해설]
증자가 정치 일선에 나선 군자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다. 주공이 어린 성왕을 맡아 섭정했듯이 그 신하의 자격이 육척쯤 되는 외로운 어린 인군을 대신해 섭정할 수 있으며, 임금의 명을 받아 이웃 나라에 가서 외교를 잘하고 올 수 있어야 하며, 큰 절개를 갖고 있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군자일까? 그렇다, 군자이니라.

󰃨其才可以轉幼君攝國政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可謂君子矣與疑辭也決辭設爲問答所以深著其必然也程子曰節操如是可謂君子矣


其才可以輔幼君하고 攝國政하며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이면 可謂君子矣니라 疑辭決辭設爲問答所以深著其必然也ㅣ라

그 재주가 가히 써 어린 인군을 보필하고 국정을 섭정할 수 있으며, 그 절개가 사생의 즈음에 이르러서도 가히 빼앗기지 아니하면 가히 군자라 이르니라. 여는 의심하는 말이고 야는 결정하는 말이라. 가설하여 묻고 대답한 것은 깊이 그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나타냄이라.

 

程子曰節操如是可謂君子矣니라
정자 가라사대 절조가 이와 같으면 가히 군자라 이르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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