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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술이편 제17장>07-17-01子所雅言,詩 書 執禮,皆雅言也.

20h20h 2024. 12.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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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01子所雅言,  執禮,皆雅言也.

子所雅言詩書執禮皆雅言也러시다

 

공자(孔子)께서 평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와 예()를 지키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셨다.

 

󰃨雅常也執守也詩以理情性書以道政事禮以謹節文皆切於日用之實故常言之禮獨言執者以人所執守而言非徒通說而已也程子曰孔子雅素之言止於如此若性與天道則有不可得而聞者要在黙而識之也謝氏曰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

 

常也守也詩以理情性하고 書以道政事하고 禮以謹節文하니 皆切於日用之實이라 常言之禮獨言執者以人所執守而言이요 非徒誦說而已也

 ()는 평소이다. ()은 지킴이다. ()로써 성정(性情)을 다스리고, ()로써 정사(政事)를 말하고, ()로써 절문(節文)을 삼가니, 모두 일상생활의 실제에 절실하다. 그러므로 항상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에 있어서만 유독 지킨다고 말씀한 것은 사람이 잡아서 지켜야 할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비단 외우고 말할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 程子曰 孔子雅素之言止於如此若性與天道則有不可得而聞者하니 要在默而識之也니라 謝氏曰 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니라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공자(孔子)가 평소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음에 그칠 뿐이요, ()과 천도(天道)로 말하면 들을 수가 없었으니, 요컨대 이것은 묵묵히 스스로 터득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이 장()은 앞의 주역(周易)을 배운다는 말을 인하여 같은 종류끼리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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