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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공야장편제1장>05-01-01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

20h20h 2024. 9. 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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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蓋格物窮理之一端也凡二十七章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이니 蓋格物窮理之一端也ㅣ라 凡二十七章이니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이라
이 편은 다 고금의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얻고 잃음을 논한 것이니 대개 격물과 궁리의 한 단서라. 무릇 27장이니 호씨 써 아마도 자공의 무리들이 기록한 바가 많은 듯하다.

-비색할비 악할비 / 아닐부

 

05-01-01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

<1>

謂公冶長하사대 可妻也ㅣ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ㅣ라 하시고 以其子妻之하시다
공자가 공야장에게 이르사대 가히 사위삼을 만하도다.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그 죄가 아니라 하시고 그 자식()으로써 시집을 보내시다. (以其子-이르기를 공자 공자의 딸) ()(공자의 딸)

: 검은 끈 루() : 맬 설 縲絏 : 옛날에는 포승줄은 검은 줄로 썼기에 포승줄의 의미로 쓰인다. 縲絏之中이라고 하면 곧 옥에 갇혀 있음을 뜻한다.

 

子曰(자왈)...”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子謂(자위)...”라고 썼는데, 자에는 평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공야장편은 인물에 대한 평론을 모아놓은 장이다. 호인(胡寅)은 이 편의 대부분이 자공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했다. 인물을 평하기 좋아했던 자공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일리 있는 말이다

 공야장이란 사람은 공자의 제자로, 성이 공야씨이고, 이름은 장, 자는 자장(子長)이다. ()나라 사람이라는 말도, ()나라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치욕을 잘 참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논어에도 딱 한번 여기에 이름이 나올 뿐이고, 당시 사회에서도, 공자문하에서도 그다지 이름이 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공자는 그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여, 심지어는 투옥되어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위로 삼는다. 자신의 눈을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성을 보여준다.

 

󰃨公冶長孔子弟子妻爲之妻也縲黑索也絏攣也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長之爲人無所考而夫子稱其可妻其必有以取之矣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而非其罪則固無害於可妻也夫有罪無罪在我而已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公冶長孔子弟子爲之妻也ㅣ라 黑索也ㅣ라 攣也ㅣ라 古者獄中以黑索으로 拘攣罪人이라 長之爲人無所考而夫子稱其可妻하시니 其必有以取之矣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이나 而非其罪則固無害於可妻也ㅣ라 하시니 夫有罪無罪在我而已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리오

공야장은 공자 제자라. 처는 위하여 시집을 보냄이라. 루는 검은 노끈(흑색)이라. 설은 묶음이라. 옛적에 옥중에 검은 끈으로써 죄인을 구연(구속)함이라. 공야장의 사람됨은 상고할 바가 없으나 부자가 그 가히 사위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셨으니 그 반드시 취할 데가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비록 일찍이 누설의 가운데 있으나 그 죄가 아니 진실로 가히 사위를 삼는데 해가 없다고 하시니, 무릇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은 내게 있을 뿐이니 어찌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으로써 영욕이 되리오.

 

 

 

05-01-02子謂南容,“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以其兄之子妻之.

謂南容하사대 邦有道不廢하며 邦無道免於刑戮이라 하시고 以其兄之子妻之하시다
공자가 남용을 이르사대, 나라에 도가 있음에 폐하지 아니하며 나라에 도가 없음에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그 형의 딸로써 시집을 보내시다.

 

󰃨南容孔子弟子居南宮名縚又名适字子容諡敬叔孟懿子之兄也不廢言必見用也以其謹於言行故能見用於治朝免禍於亂世也事又見第十一篇或曰公冶長之賢不及南容故聖人以其子妻長而以兄子妻容蓋厚於兄而薄於己也程子曰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凡人避嫌者皆內不足也聖人自至公何避嫌之有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尤不當有所避也若孔子之事則其年之長幼時之先後皆不可知惟以爲避嫌則大不可避嫌之事賢者且不爲況聖人乎

 

南容孔子弟子居南宮하고 又名이오 子容이오 敬叔이니 孟懿子之兄也ㅣ라 不廢言必見用也ㅣ라 以其謹於言行이라 能見用於治朝하고 免禍於亂世也ㅣ라 事又見第十一篇이라 曰公冶長之賢不及南容이라 聖人以其子妻長而以兄子妻容하시니 蓋厚於兄而薄於己也ㅣ라 한대 程子曰此以己之私心으로 窺聖人也ㅣ라 凡人避嫌者皆內不足也ㅣ니 聖人自至公이어시늘 何避嫌之有시리오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尤不當有所避也ㅣ라 若孔子之事則其年之長幼時之先後皆不可知어니와 惟以爲避嫌이면 則大不可避嫌之事賢者且不爲어든 況聖人乎

남용은 공자 제자니 남궁에 살고 이름은 도요, 또 이름은 괄이오, 자는 자용이오, 시호는 경숙이니 맹의자의 형이라. 불폐는 반드시 쓰임 당함(등용)을 말함이라. 써 그 언행을 삼감이라. 그러므로 능히 치조에서는 쓰일 것이고 난세에는 화를 면할 것이라. 일이 또 제11편에 나타나니라(시경 백규장을 날마다 세 번씩 읽었다는 내용).

혹이 가로대 공야장의 어짊이 남용에게 미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그 자식으로써 공야장에게 시집보내고 형의 자식으로써 시집을 보내셨으니 대개 형에게 후하고 자기에게 박하게 하셨다한대 정자 가라사대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써 성인을 엿봄이라(지공무사한 성인이 후박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님에서 소인이 제멋대로 해석한 말이다).

무릇 사람이 혐의를 피하려는 것은 다 안이 부족해서이니 성인이 스스로 지극히 공변되시거늘 어찌 혐의를 피함이 있으시리오. 하물며 딸을 시집보냄은 반드시 그 재주를 헤아려 배필을 구하니 더욱 마땅히 피할 바가 아니니라. 공자 같은 일은 곧 그 나이의 장유와 때의 선후는 다 가히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써 혐의를 피한다는 것은 곧 크게 옳지 못하니, 혐의를 피하는 일은 현자도 또한 하지 않거든 하물며 성인이야!

: 실끈 도 : 빠를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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