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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6 장 –충언과 신하의 도리

20h20h 2023. 11. 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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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제 6 충언과 신하의 도리

03-06-01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對曰,“不能.”子 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季氏旅於泰山이러니 謂冉有曰女不能救與

對曰不能이로소이다 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계씨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더니, 공자가 염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능히 구원하지 못하랴! 대답하여 가로대 능치 못하노소이다. 공자 가라사대 슬프다! 일찍이 태산이 임방만 같지 못하다 이르랴!

: 산제지낼 려.    ;나아갈 염.   

[본문 해설]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오직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계씨가 참람되게 를 지내니 공자가 아시고 계씨 밑에게 벼슬하는 제자 염유에게 말리도록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태산의 신령이 임방만 못하다고 할 것인가 하며 탄식한다.

사람인 임방은 본질을 망각한 예를 잘못되었다고 질문하는데, 사람보다도 훨씬 영특한 태산의 신령이 만약 계씨가 지내는 예에 어긋난 제사를 흠향한다면, 태산의 신령을 임방만도 못하다고 할 것인가? 공자의 반문 속에는 그런 잘못된 제사를 태산의 신령이 결코 흠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들어있다.

󰃨旅祭名.泰山山名在魯地.禮諸侯祭封內山川.季氏祭之僭也.有孔子弟子名求.時爲季氏宰.救謂救其陷於僭竊之罪.嗚呼歎辭.言神不享非禮欲季氏知其無益而止又進林放以勵有也.

 

祭名이라 泰山山名이니 在魯地諸侯祭封內山川하니 季氏祭之僣也ㅣ라 冉有孔子弟子時爲季氏宰謂救其陷於僣竊之罪嗚呼歎詞言神不享非禮欲季氏知其無益而自止又進林放하야 以厲冉有也ㅣ라

范氏 曰冉有從季氏하니 夫子豈不知其不可告也ㅣ시리오 然而聖人不輕絶人盡己之心하시니 安知冉有之不能救季氏之不可諫也시리오 旣不能正이면 則美林放하야 以明泰山之不可誣하시니 是亦敎誨之道也ㅣ니라

 

;훔칠 절.     ;갈려 위대할 려.     ;거짓 무.   



려는 제명이라. 태산은 산 이름이니 노나라 땅에 있느니라. 예에 제후가 봉내산천(국경안에 있는 모든 산천)에 제사 지내니 계씨가 제사를 지냄은 참람함이라. 염유는 공자 제자니 이름은 구니 당시에 계씨의 재상이 되었느니라. 구는 그 참람하고 도적질하는 죄에 빠짐을 구원함을 이름이라.

오호는 탄식한 말이라. 말하건대 신은 예가 아니면 흠향하지 아니하니, 계씨가 그 무익함을 알아 스스로 그치게 하고 또한 임방을 내세워 써 염유를 위태롭게(혼내주려) 하고자 하심이라.

범씨 가로대 염유가 계씨를 따랐으니 부자가 어찌 그 가히 못하지 못함을 아지 못하셨으리오,

그러나 성인이 가벼이 사람을 끊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시니, 어찌 염유의 능히 구원하지 못하며 계씨의 가히 간하지 못할 것을 아셨으리오(염두에 두셨으리오). 이미 능히 바루지 못하면 곧 임방을 아름다이 여겨서 써 태산을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을 밝히셨으니 이 또한 가르치는 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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