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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자장편제17장>19-17-01曾子曰,“吾聞諸夫子,人未有自致者也,必也親喪乎!”

20h20h 2025. 2.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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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01曾子曰,“吾聞諸夫子,人未有自致者也,必也親喪乎!”

曾子曰 吾聞諸夫子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증자가 말하길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를 사람이 스스로 진심을 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굳이 있다면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해설> 자치(自致)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궁극에까지 다하는 것이다. 필야(必也)는 굳이 한다면의 뜻이다. 부모의 상만큼 사람의 마음 속에 절절히 와 닿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致盡其極也蓋人之眞情所不能自已者尹氏曰親喪固所自盡也於此不用其誠惡乎用其誠

 

󰃨盡其極也蓋人之眞情所不能自已者

()는 그 극함을 다함이라. 대개 사람의 참뜻이 능히 스스로 그치지 않는 바라.

 

尹氏 親喪固所自盡也於此不用其誠이면 惡乎用其誠이리오

친상(親喪)은 진실로 스스로 다하는 바이니(맹자 등문공 상편 2), 이에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찌 그 정성을 쓴다 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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